광고표기 준수를 꼭 해야하나요?
광고 표기 준수를 꼭 해야하는지, 어떨 때 해야하는지 궁금하셨죠?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꼭 기재해야하는 메시지는?
영리성 문자는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여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광고표기를 준수하는 방법!
센드온은 광고 문자 여부 선택 메뉴를 '광고 문자예요'로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광고 문자, 이렇게 보내세요!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광고 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 문자 상단에 (광고) + 업체명을 표시하세요.
문자의 첫 줄에는 반드시 (광고)업체명 형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 (O)
잘못된 예시 (X)
주의
(광고) 뒤에는 반드시 업체명이 바로 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벤트", "특가" 등의 일반 문구는 업체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2. 발송자를 명확하게 표시하세요.
누가 보낸 문자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발송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 (O)
잘못된 예시 (X)
✅ 3. 무료 수신거부 번호(080)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광고 문자를 선택하여 발송하면
✔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예시
'무료거부' 문구가 필수입니다.
수신거부,무료수신거부,거부등 다른 표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광고 문자 선택은 꼭 "광고"로 설정하세요.
문자 발송 시 문자 분류를 '광고' 로 선택해야 합니다.
광고로 발송하면
(광고)업체명자동 적용080 무료거부 번호자동 적용
됩니다.
❌ 이런 경우 발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광고표기 미준수로 발송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광고)대신[광고],광고>등 사용(광고)뒤에 업체명이 아닌 문구 입력발송자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광고 표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광고표기 미준수로 실패한 건은 문자 발송 후 약 24시간 이후(야간)에 충전금액으로 자동 환불됩니다.
📌 광고표기 기준은 누가 판단하나요?
광고표기 준수 여부는 센드온이 아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발송 내용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광고표기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통신망법 질의응답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KISA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광고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면 문자 분류를 '광고'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시스템에서 광고 표시에 필요한 항목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법적 기준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광고표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고 싶어요
광고 표기의 준수여부는 센드온이 아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이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또한 발송하려는 문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문의해주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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