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기 준수를 꼭 해야하는지, 어떨 때 해야하는지 궁금하셨죠? 알려드릴게요!
Last updated 29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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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성 문자는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여 발송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성 안내라 하더라도, 내용 또는 URL에 영리목적의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경우 반드시 광고로 전송해야 합니다.
광고표기법을 준수하지 않고 광고문자를 발송하실 경우 관련기관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광고문자는 반드시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고객분들에 한해서만 발송 해주셔야 합니다.
센드온은 광고 문자 여부 선택 메뉴를 '광고 문자예요'로 선택해주시면 자동으로 적용돼요.
또한 발송하려는 문자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문의해주세요.
광고 표기의 준수여부는 센드온이 아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를 통해 확인해보세요!